(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항공법 전문가가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로 숨진 중국 여고생 2명에게 1인당 140만위안(한화 2억6억15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 전망했다.
베이징항공법학회 장치화이(张起淮) 상무부회장은 광저우(广州) 지역신문 신쾌보(新快报)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중국 모두 국제항공운송 관련 국제법규인 '몬트리올 협정'에 가입돼 있어 항공사고 보상시 이 규정에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며 "조약 내용을 감안하면 사망자 보상금은 1인당 약 140만위안이 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사고의 최종 책임이 항공사에 있는 것으로 확정된다면 항공사가 보상해야 할 금액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은 피해 승객들에 대한 보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보상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보상금액이 확정되면 한국금융위원회는 한국보험협회 및 관련 보험사와 보상금을 협의해 유가족에게 곧바로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망한 중국 여고생들의 가족과 저장(浙江)성 장산(長山)시 교육관계자 등은 장례 등 사후처리와 보상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