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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 “불체자 합법화? 계획에 없는 일이다" 강조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3.07.12일 09:40

 (흑룡강신문=하얼빈)"불법체류자 합법화해준다는 게 사실인가요?" 최근 이와 같은 문의를 하는 중국동포들이 부쩍 늘고있다.

  일부 동포 관련 단체 및 업체에서 핸드폰 문자 및 전단지를 통해 '7월 1일에 합법화 정책이 시행된다'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하며 접수를 하고있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한국 수원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김수영(가명. 49. 여) 씨는 "5만 원을 내고 접수를 했는데 정책이 시행되면 출입국에 내는 벌금 외에 비용을 조금 더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일단 접수를 하긴 했는데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관계자는 "중국동포 위명여권 사용자에 대해 자진신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지만 불법체류자 합법화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한 행정사 관계자는 "매일같이 어디 어디서는 신청을 받는다는데 왜 여긴 안 하느냐며 묻는 사람들이 찾아온다"며 "출입국에서 내려온 공식발표가 없는데 돈부터 내고 기대하고있는 동포들을 보면 안타까울 뿐이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정책이 나와도 걱정이고 안 나와도 걱정"이라며 "접수를 한 사람들이 불법체류 신분이어서 신고도 쉽지 않고 피해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포들이 한국정부의 발표가 있기도 전에 불법체류자 합법화를 믿게 된 것은 일부 동포언론의 왜곡된 보도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매체는 위명여권 사용 동포에 대한 사면을 촉구하며 지난 5월 항의 단식을 해온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의 기사와 관련해 “법무부 내 심사위원회 구성, 위명여권 동포 및 불체동포 인도적 사유 심사 후 구제하기로 해”라며 마치 서 목사의 단식투쟁으로 불법체류자 합법화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했다. 또한 ‘불법체류 동포 사면대상 및 구비서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서류 접수를 안내했다.

  한국 법무부 관계자는 “이러한 언론의 확대ㆍ왜곡 보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동포들에게 남는다”며 “섣부른 결론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 법무부는 모든 정책시행에 앞서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와 언론사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날짜와 기간 그리고 조건을 먼저 공지한다. 갑자기 시행하거나 선착순으로 마감하는 정책은 없다. 따라서 법무부의 공식발표를 기다린 후 시행되는 시점에 출입국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증 받은 행정사 사무실을 찾아 문의하면 된다. 주의할 것은 정해진 기준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점이다. 조건도 모른 채 미리 접수해 놓은 후 기준에 맞지 않아서 제외된다 해도 접수비를 돌려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 출입국 이규홍 체류관리과장은 지난 20일 방문취업ㆍ기술교육 전산추첨을 위한 자리에서 짧은 간담회를 통해 "불법체류자 합법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만약에 그런 정책이 나온다 해도 기준과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주는 것이다. 선착순이 아니니 미리 관련 업체에 접수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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