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보육원에서 보육교사가 17세의 지적장애원생을 폭행했다는 점을 인정한 조사결과서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여수보육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6월 여수보육원 지적장애아동 폭행 사건의 결과가 신체학대로 판명됐다"면서 전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약육시설 내 아동 학대의심사례 조사결과서'를 공개했다.
'아동양육시설 내 아동학대 판정서'제목의 전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결과서에는 여수보육원이 보호 중인 지적장애3급 A(17)양이 생활지도원 B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받아 멍이 들었다는 신고 접수와 함께 3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한 내용이 담겼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는 피해원생과 보육원 관계자, 피해자 친구 등에 대해 다양한 조사가 진행됐다.
전남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10일 '아동학대사례'로 판명했다.
앞서 여수보육원 인권침해 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시가 보육원의 인권 침해 사실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보육원내 지적 장애 여자 아동이 보육교사에게 폭행당해 팔뚝에 멍이 들었다"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조사해 폭행정황이 드러났음을 알면서도 시는 폭행을 폭행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식 이하의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여수시는 "6월24일 보육원장이 장애아동 친구의 어머니로 부터 제보를 받고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의뢰해 조사 진행 중이며 조사후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여수보육원 교사의 아동 폭행 논란은 전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정결과가 나오면서 다시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보육원과 해당 교사가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행정조치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수시는 그동안 여수보육원과 일부 직원의 수년째 법정공방 등 양측의 다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보육원에서 아동 폭행 여부가 불거지고 논란과 파문으로 이어 지자 뒤늦게 수습에 나서려고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못했다.
여수시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12일 1차 조사단 구성회의를 갖는다.
이미 아동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했기 때문에 특별조사단의 활동은 의미가 퇴색되고 향후 여론 향배에 따른 결정만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동전문기관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여수보육원의 47명 아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책위가 요구하는 전수 조사는 의미가 없고 행정조치와 함께 일정 기간 아동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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