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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 정리

[기타] | 발행시간: 2013.07.19일 15:09
[내일신문]

지난 6월 종료된 취득세 감면 제도 부활 가능성에 기대...하반기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 정리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 관련 제도들에 변화가 많다. 이중 가장 관심이 크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취득세율의 변화다. 7월부터 주택을 사고 팔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진다. 다만 실거래가 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 취득세율을 2% 감면해 준다.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은 다시 법정세율인 4%로 적용된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9억~12억원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감면해줬다.

지난달로 종료된 취득세 감면 제도가 부활될 가능성도 있다. 취득세 감면 종료로 주택거래가 동결되면서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국토교통부는 시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한 후 ‘취득세 항구 인하’를 얘기하고 있으며 이달 10일에는 당정청 비공개회의에서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된 바도 있어 취득세 감면이 다시 부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비공개 모임에서는 4?1대책에 포함됐지만 국회에서 무산된 ▲수직증축 리모델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재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다.

올 하반기 들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요건이 완화된다. 우선 대출자의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었다. 대출금리도 종전 연 3.5~3.7%에서 2.6~3.4%로 인하됐다. 이 혜택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부양가족 없는 단독 가구주의 범위도 만 35세 이상에서 만 30세 이상으로 달라진다.

렌트푸어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 곧 시행된다.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세입자(임차인) 대신에 집주인이 자신의 집으로 담보로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제도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가구주가 전세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주택을 빌릴 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빠르면 이달 말부터 관련 금융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규정들에도 변화가 생긴다.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원이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에서 2개의 주택을 받을 수 있다.

행복주택 지구 지정도 추진된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와 유수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짓게 된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서민임대 주택 정책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수도권 도심 7곳의 후보지를 행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시범사업 1만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주민 공람을 진행 중에 있다.

9월부터는 재건축 연한(20~40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내진설계 되지 않고 중대 결함이 발견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올 시행이 어렵게 됐다. 8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에나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분양 물량을 기존 주택의 15%까지 늘릴 수 있고, 최대 3층까지 수직증축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되면서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한이 기존의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된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업기간이 종전보다 3~6개월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토부는 우리나라 국토의 12%(1만2000㎢)에 해당하는 계획관리지역과 도시지역중 상업·준주거·준공업 지역에 대한 건축물 규제를 허용시설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시설만 열거해 나머지를 허용하는 네거티브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현재 단독주택, 음식점·숙박시설(조례 허용 지역), 공장(공해공장 제외),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문화·집회시설, 방송통신 시설 등만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음식점·숙박시설(조례 금지 지역), 공해공장, 3000㎡ 이상 판매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등만 금지시설로 관련법에 열거된다. 이를 제외하면 어떤 시설도 들어설 수 있다.



김경래 리포터 oksigol@oksig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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