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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도 '갑의 횡포'?

[기타] | 발행시간: 2013.07.20일 10:30
[머니위크 박성필 기자]



#. 우체국 택배기사 이모씨(41)는 새로 변경된 배송수수료 방식에 대해 불만이 많다. 이 방식으로 인해 앞으로 수입이 줄어들 게 뻔해서다. 우정사업본부는 오히려 배송수수료를 인상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 하락을 겪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개인별 택배물량 제한까지 걸려 늘어나는 건 한숨뿐이다.

새로 시행된 '중량별 차등수수료 지급방식'으로 인해 우체국 택배를 위탁 배송하는 기사들의 불만이 높다. 화물의 무게에 따라 배송수수료가 달라지는 만큼 수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게다가 1인당 배송물량을 제한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도 택배기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우체국 택배기사들은 "우정사업본부의 이 같은 배송수수료 지급방식 변경은 엄연한 '갑의 횡포'로 사기와 다를 게 없다"며 분노하고 있다.

◆5㎏이하 화물 다 어디로 갔나

우체국 택배기사들의 불만은 수수료 체계가 중량별 차등수수료 지급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촉발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일부터 5㎏ 이하의 화물은 1건당 낙찰단가의 88%, 5~10㎏ 화물은 109%, 10~20㎏ 화물은 120%를 지급하는 무게별 차등제를 적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지난 6월까지는 무게와 상관없이 택배 1건당 약 970원의 배송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하지만 수수료 지급방식 변경으로 7월부터 적용되는 5㎏ 이하 화물 배송수수료는 880원대로 떨어져 월 15만~20만원가량의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우체국 택배기사들의 주장이다. 5㎏ 이하 화물이 전체 물량의 약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배송수수료 감소가 발생한다는 것.

택배기사 김모씨(45)는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낙찰단가인 1388원보다 42원 인상한 1430원으로 수수료를 올려 7월부터 적용했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택배 위탁회사에서 가져가는 수수료와 부가세, 차량 기름값 등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지급받는 5㎏ 이하 화물의 배송수수료는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택배기사들은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 이하 화물을 다루는 것도 생각처럼 쉽지 않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일부 화물의 경우 분명히 5㎏을 넘어섬에도 그 이하로 책정돼 88%의 배송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것. 항의해봤자 돌아오는 건 당연히 퇴사 압박 등의 불이익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을 알아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게다가 실제 5㎏ 이하 화물은 우체국 집배원들의 몫으로 배정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지적이다. 결국 실제로는 5㎏이 넘는 화물을 88%의 배송수수료만 받으며 배달해야 한다는 점이 이들 택배기사의 원성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 같은 처지에 대해 택배기사 정모씨(46)는 "우정사업본부의 이번 결정은 일하기 싫으면 관두라는 식"이라며 "6년째 우체국 택배기사로 근무하고 있지만 이 같은 횡포는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택배기사 목 조르는 '물량 제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체국 택배기사들은 1인당 확보할 수 있는 택배물량까지 줄었다며 격분하고 있다. 우체국 택배기사들에 따르면 기존에는 160개의 화물을 배송할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130개로 제한이 걸렸다. 이대로라면 택배기사들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 다녀도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택배기사들은 우정사업본부가 지난해 총 814억원의 배송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올해는 140여억원이 줄어든 660억원만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즉 새 정부 들어 예산이 줄어들면서 애꿎은 택배기사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는 주장이다.

택배기사 윤모씨(42)는 "연간 배송수수료 지급액이 줄어 인력 감축이 불가피했지만 물량 제한선을 낮추는 선에서 해결했다는 얘길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들었다"며 "택배물량은 해마다 느는데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누굴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윤씨는 "내 경우는 주말을 제외하고 한달 동안 근무할 때 2600개 정도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번 달에는 1800개 정도로 줄어들 것 같다"며 "월 26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으나 이번 달에는 170만원을 넘길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7월부터 중량별 차등수수료 지급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택배기사들의 분노는 점점 고조되는 양상이다. 지난 7월1일에는 서울 마포와 강남지역의 일부 택배기사들이 수수료 지급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 강북지역 일부 택배기사들은 현재 파업을 진행 중이다. 택배기사들은 앞으로 생존권 사수를 위한 대규모 단체행동도 검토 중이라고 귀띔했다.

◆우정본부, "오히려 수입 늘어난다"

우정사업본부는 중량별 차등수수료 지급방식 변경이 오히려 택배기사들의 수입 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택배물량은 시기별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수입 전체를 놓고 봐야지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은 현 시점만으로 좁게 봐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가을철에 해당하는 9월부터 12월까지는 농수산품 등의 고중량 화물이 많기 때문에 지금보다 수입이 는다는 것. 이처럼 이번 수수료 지급방식 변경은 수년의 통계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라 1년을 두고 봤을 때 결국 택배기사들은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 이하의 화물이 우체국 집배원들에 집중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륜차라는 특성상 무거운 물품을 배송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응수했다. 따라서 택배기사들을 홀대하고 집배원들을 편하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논란이 되고 있는 중량별 차등수수료 지급방식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중량별로 수수료를 다르게 책정하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이 방식은 도입 전 위탁 배송을 하는 1년짜리 용역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전부 공개됐던 내용인데 이제 와서 불만을 품는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화물의 무게에 따라 배송수수료 차이가 있지만 반드시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수수료 지급방식 변경으로 인해 오히려 수입이 늘어나는 택배기사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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