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7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최태원 SK(003600)그룹 회장 형제의 변론종결을 앞두고 검찰이 횡령·배임금액이 500억 원이 아닌 1500억 원이라고 주장해 파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없이 횡령액 상향이 가능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검찰의 구형이 1심 때 4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29일 열린 최태원 회장 형제 공판에서 검찰은 SK텔레콤(017670), SK C&C(034730) 등 계열사들이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베넥스인베스트먼트가 만들려던 펀드에 투자한 돈 1500억 원 전부가 횡령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 펀드가 최 회장 형제의 투자금 마련을 위해 비정상적으로 구성된 만큼, 이를 위해 선입금 된 돈 1500억 원 모두가 횡령액이라는 얘기다. 이는 앞서 1500억 원 중 김원홍 씨(최태원 회장 선물옵션투자관리인, 전 SK해운고문)에게 불법송금 된 450억 원만 횡령액이라는 기존 주장과 다르다.
이에 재판부는 “렇게 볼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검사의 공소 사실없이 심판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다”면서 “지금 종결을 앞두고 그 부분을 할 때는 아닌 것 같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최 회장 변호인 역시 “그렇게 하려면 공소장을 바꿔야 한다”며 “양형은 물론 변론 논리도 달라질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날 공판은 오후 2시 30분 속개된다.
김상윤 (bonjou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