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SK그룹 최태원 회장 형제 횡령 사건을 공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사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구속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홍순욱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열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08년 10~11월 최 회장에게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000억원대의 펀드 투자를 하게 하고 선지급금 명목으로 4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 회장은 2005년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6000억원을 줬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김씨를 지난 7월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김씨는 최 회장 등의 횡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2011년 3월 중국으로 도피했다 대만으로 이동했으며, 지난 7월31일 대만 북부 지룽시에서 최재원 부회장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이민법 위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김씨의 송환을 추진해 온 법무부는 최 회장 항소심 선고 하루 전인 지난 26일 김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김씨를 연이어 불러 SK그룹 펀드조성 과정 및 투자금 횡령과정에 관여한 의혹과 투자금 사용처 등을 조사한 뒤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지난 27일 SK그룹 측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 회장에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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