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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 성형 클리닉 응급상황 무방비

[기타] | 발행시간: 2013.08.16일 19:50
장비 안 갖춘 소규모 의원 난립… 사고나도 제때 손못써

소비자원 피해 신고 작년 130건… 4년 전보다 3배 늘어

복지부, 실태조사조차 안해… 허술한 법규 정비 시급

이달 초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수술을 받던 A(28·여)씨의 심장박동이 멈췄다. A씨는 전신마취를 한 상태였고, 수술 도중 동맥이 파열돼 과다출혈을 일으킨 게 쇼크의 원인이었다. 하지만 이 병원에는 혈액 비치분이나 심장전기충격기(자동제세동기)가 없었다. 이 병원은 언론에도 수차례 소개될 정도로 성형전문병원으로 알려져 있다.

병원 측은 황급히 인근 종합병원에서 자동제세동기를 빌려왔지만 이미 20여분이 흘렀다. 이른바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5분의 생명회복 시간을 넘긴 것이다. 병원 측의 응급조치로 A씨의 심장박동은 되살아났지만 의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이 병원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성형수술을 받다가 치명적인 피해를 보는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신의 외모를 돋보이기 위한 성형수술 열풍에 편승해 기본적인 응급의료장비조차도 갖추지 않은 소규모 성형외과가 난립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성형수술을 하다 목숨까지 잃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지만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고 있다.

16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문을 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는 같은 해 말까지 8개월여 동안 440건의 성형수술 피해 민원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2008년 42건에서 지난해 130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성형수술 피해 건수가 폭증하는 것은 인명 중시보다는 돈벌이에만 급급한 비윤리적인 의료인들이 필요한 의료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성형전문병원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관련법의 허술한 규정이 한몫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병·의원의 설립은 의사면허 소지자가 관할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가능하다. 전문의가 운영하는 성형외과는 올 6월 말 기준 전국에 1098곳(병원+의원)으로 2008년(984개)에 비해 100곳가량 늘었다.

특히 비전문의가 ‘피부과’, ‘클리닉’ 등의 간판을 내걸고 운영하는 곳은 정확한 집계도 안 된다. 지난해 말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처음으로 자체조사를 벌여 1만여 곳으로 추정한 수치가 있을 뿐이다.

응급의료장비는 관련 법상 30병상 이상 공공의료기관에만 구비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소규모 병원에서는 언제 쓰일지도 모르고 의무사항도 아닌데 최소 1500여만원이 드는 자동제세동기, 산소소생기 등을 굳이 구비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상목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회장은 “전국의 성형외과, 특히 비전문의 병원 중 응급의료장비를 갖춘 곳은 극히 일부”라며 “이런 곳에서 전신마취 수술 등이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료법을 개정해 기존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권한에 더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고’와 ‘업무검사’ 권한을 추가했지만, 성형외과 실태조사는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와 지난해 6월부터 안전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다만 소규모 병원을 규제하는 게 현재로서는 무리라는 게 대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의료사고 전문 법무법인 세승의 장보혜 변호사는 “의료사고는 입증이 까다롭다보니 사고가 나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꿔 최소한의 안전 조치는 강제하는 등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탁 기자 o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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