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해자 피 솟구치는데도 성적 욕구 채우는 데만 혈안"
지난 5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가 반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강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조명훈(25)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대구지검은 25일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월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명훈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명훈이 남자친구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택시에서 납치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고,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코와 입에서 피가 솟구치는데도 오직 성적 욕구를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는 등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인하고 폭력적"이라고 밝혔다.
조명훈은 지난 5월 25일 새벽 대구 중구 삼덕동 한 클럽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여대생 남모(22)씨를 뒤쫓아가 "남자친구"라며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경북 경주의 한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재훈 기자]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