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박광일 기자 =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살해범 조명훈(25)에 대한 첫 공판이 9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가운데 조명훈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 조명훈은 옅은 노란색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검거 당시 착용하지 않았던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덥수룩했던 머리카락은 짧게 자른 상태였다. 재판 내내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간혹 재판장이 묻는 말에만 짧게 답했다.
조명훈은 여대생 A(22·여)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경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또 앞서 술집에서 만난 다른 20대 여성을 자신의 원룸에 감금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숨진 A양의 흉복부에 심한 손상을 입은 흔적은 폭행에 따른 것이 아닌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발생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조명훈은 지난 5월 술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등의 이유로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9월13일 오전 10시30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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