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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개혁 1차분배부터 시작 가능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3.11.07일 15:18

전문가에 따르면 소득분배개혁은 1차분배에 력점을 두고 중저소득자의 소득향상을 개혁의 돌파구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공산당 18기 3차 전원회의 이후 관련정책이 출범될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올해초에 발표된 《소득분배제도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약간의 의견》(아래 《의견》으로 략함)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규획 요강〉 실시기간 중앙기업 국유자본 수익 상납비례를 현 비률에서 5% 정도 끌어올리고 새로 증가된 부분의 일정한 몫은 사회복지 등 민생분야에 지출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정부는 이 조치를 실행하는데 박차를 가하고있다.

우선 《낮은것을 끌어올리다》

중국 로동학회 소해남부회장은 소득분배체제개혁의 주축이 《낮은것을 끌어올리고 중간을 확대하고 높은것을 조절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저소득자의 수입제고를 추진할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낮은것을 끌어올리면》 소득분배를 합리하게 조절하고 수입, 재부의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국제경제교류쎈터 상무 부리사장 정신립은 현재 지도층은 수입분배의 구조조절에 대한 기본기틀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1차 분배는 우선 중저소득자를 많이 고려해 지역, 업종, 개인간의 격차를 줄이는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원발전연구쎈터가 일전에 최초로 제18기 3중전회에 제기할 《383》개혁방안 총보고서 전문을 공개했다. 업계인사들은 보고서에서 밝힌 《국민기초사회보장포(包)》의 설립은 도농주민의 각항 사회보장제도의 건립과 개선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재정과 세무제도 개혁

《의견》은 소득분배개혁의 원칙적 요구와 정책을 제정했다. 전문가는 초요사회건설을 목표로 소득분배개혁의 계획과 시간표를 정할것을 건의했다.

소해남부회장은 《의견》의 조항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으로 재정세무체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입분배체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인 재정세무체제에 대한 개혁은 전반 소득분배 체제개혁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히면서 재정세무체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소득분배체제의 여러면을 개변할수 없다고 밝혔다.

소해남부회장은 현재 개인재산 파악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상속세 도입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득 가정과 개인의 소득세를 강화하고 주민수입 및 자산정보수집제도를 수립한 기초에서 상속세 도입의 구체적사항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지출령역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배관계를 조절해 지방정부의 재력과 직권이 균형을 이루게 하고 각 성은 재정자금의 전이와 지출을 보장해 성 소속 현들간의 재정자금균형을 촉진해야 하며 재분배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소해남부회장이 지적했다.

상속세 도입시기 미숙

최근 수입분배개혁분야에서 상속세 도입여부에 대한 찬반쟁론이 일고있다. 업계인사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속세를 도입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속세는 개인소득세의 효과적인 보충으로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사회계층의 고정화를 피하며 후대들의 로동을 통한 부유화를 격려하고 자산세체계를 개선하며 세무제도구조를 최적화하는데 유익하다고 지적했다.

개인소득세개선에 대해 소해남부회장은 근로소득세비률과 자본소득세비률이 균형을 이루도록 연구하고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예산체계면에서 그는 재정예산체제와 편성체제의 련동개혁을 연구하고 행정지출을 엄격히 조절하며 행정지출의 공개화, 투명화를 실시하고 재정의 일반적예산과 건설적예산을 상호 분리해 제도화된 공공써비스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중국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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