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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개체공상호 주택공적금정책 향수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3.11.07일 17:57
연길시의 개체공상호들은 주택공적금정책을 향수할수 있게 되였다.

10월 중순에 발부된 《연변주개체공상호주택공적금 예금, 대부금 실시의견》 정신에 따라 연길시에서는 관련 혜민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연길시에서 개체공상영업허가증을 취득한 인원으로서 경영경력이 만 1년 이상, 남성은 55세 미만, 녀성은 50세 미만이면 주택공적금을 예금할수 있고 해당 규정에 도달하면 주택공적금대부금 혜택을 받을수 있다.

연변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 따르면 개체공상호들의 주택공적금정책에 공상호들이 대부금을 신청시 개인 예금잔액의 30배를 초과할수 없다는 등 제한을 받는것이 종업원주택공적금정책과 다른 반면 수입의 확실성을 증실할수 있는 정액, 정기적인 예금을 견지하는것이 공동히 중요한 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종업원주택공적금은 리자가 기입되지 않지만 개체공상호들에게는 주택공적금을 예금할 때부터 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서 중국인민은행 해당 규정 및 리자계산방식에 따라 리자를 계산해준다고 한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길신문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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