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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해독】양로보험금체불자 올해안으로 보충하지 않으면?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3.11.12일 11:12
양로보험금체불자가 올해안으로 체불금을 보충하지 않으면 새해부터는 인상된 새로운 기준으로 납부하게 된다.

일전 우리 성《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 련속보험금 납부를 추진하기 위한 해당 정책통지(关于促进企业职工基本养老保险连续参保缴费有关政策的通知)》(이한《통지》로 략함)가 발부되였다.

《통지》에 따르면 우리 성에서 기업종업원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도시진 개체공상호, 자유직업인, 령활취업자, 보험금납부를 3년이상 중단한 인원은 해당 인원에 속한다.

해당 인원들은 만약 2014년 1월 1일후 양로보험금을 보충지불하면 아래와 같이 상향조절된 지불기수에 준해 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8%로 개인계좌에 기입되는 부분은 보험금이 체불된 각 년도 당지 재직종업원 평균로임을 기수로 하고 12%로 사회통일자금부분에로 기입되는 부분은 본인이 체불금을 지불하겠다고 신청한 그해 당지 전해의 재직종업원 평균로임을 기수로 한다.

례를 들면 고등급(양로보험비 납부선택선을 고등급, 중등급, 저등급으로 나눈 전제)보험비표준으로 보험에 가입한 장씨가 2011년-2013년까지의 양로보험금을 체불했을시 2013년안으로 보충해 납부하면 도합 1만 8864원을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2014년에 가서 그 보충부분을 지불하자면 장씨는 2만 2158원을 지불해야 한다. 3294원을 더 지불하게 된다는 답이다. 장씨처럼 같은 등급의 보험가입자일 경우 2014년에 가서 지불하면 올해 지불하는것보다 5년 중단자는 7304원, 10년 중단자는 1만 5216원을 더 지불하게 된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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