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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방적 방공식별 불인정" 중국에 공식 통보

[온바오] | 발행시간: 2013.11.26일 10:30
[한국경제신문 ㅣ 조수영 기자] 정부는 25일 주한 중국대사관의 쉬징밍 무관(육군 소장)을 국방부로 불러 중국이 일방적으로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쉬 소장을 만나 “중국이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의 제주도 서남방 일부 구역과 중첩되는 것과 이어도가 포함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류 실장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중국이나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무관하게 이어도 수역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할권은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어 중국의 이번 조치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오는 28일 개최되는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쉬 소장은 “양측이 서로 협의해 나가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의제로 포함해 논의할 수 있도록 본국에 보고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국방부는 말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왕관중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28일 서울에서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열어 방공식별구역 중첩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도 이날 주한 중국대사관의 천하이 공사참사관을 불러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이 천 공사참사관에게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전했다”고 전했다.

중국 방공식별구역은 제주도 서쪽 상공에서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과 폭 20㎞, 길이 115㎞가량 겹쳐 있으며 이어도 상공도 포함돼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방침은 현재로서는 (중국에) 통보하지 않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서) 우리 항공기를 통과시킨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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