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전 허페이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차이춘펑의 1심 재판
중국 법원이 병원 진료결과에 불만을 품고 의료진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40대 정신질환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허페이시(合肥市) 중급인민법원은 24일 오전 열린 1심 재판에서 42세 차이춘펑(彩春锋)에게 고의살해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차이춘펑은 지난해 11월 6일 간결석 때문에 안후이(安徽)의과대학 제2부속병원을 찾아 수술을 받기로 하고 관장, 피하검사 등을 받았다. 그런데 검사 후,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느낀 차이 씨는 결국 수술을 거부했다.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은 차이 씨는 결국 일주일 후 병원 13층 비뇨기과에 있던 병원 의료진 5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중 간호사 한 명은 중상을 입어 결국 사망했다. 차이 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은 난징과 상하이 병원에 차이춘펑의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난징 병원에서는 정신분열증을, 상하이 병원에서는 편집증을 앓고 있다는 감정서를 받았다.
법원은 차이 씨의 행위는 고의살해죄에 해당되나 정신질환을 앓았던 점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차이 씨는 상소할 뜻을 밝히지 않았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