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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우정국 택배실명제 일부 지역에서 우선 실시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1.08일 08:35
7일 CCTV 방송에 따르면 국가우정국은 올해 북경시, 광동성, 서장자치구, 운남성, 신강위글자치구에서 택배서비스 실명제를 우선 시행한 뒤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택배를 신청할 때 발신인이 실제 주소와 이름 등 본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신분증을 제시해 이를 증명해야 한다.

국가우정국은 또 택배서비스 금지 품목을 정비하고 공안, 세관, 국가안전 등의 부문이 공동으로 택배 물품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우정국은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힘입어 지난해 중국의 택배업무량이 92억 건에 달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로 성장했지만, 관리 체계와 서비스 질은 여전히 개선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가 우정업무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산동성의 한 주민이 인터넷으로 주문한 구두가 들어 있는 소포를 뜯었다가 유독물질에 중독돼 숨지고 택배 배달 직원 등 9명이 입원 치료를 받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를 일으킨 소포는 배송 과정에서 호북성의 한 화공업체가 택배로 부친 맹독성 화학물질과 뒤섞여 오염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글로미디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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