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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인 농촌에 가 땅 사고 집 짓지 못한다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1.13일 15:21
국토자원부 부장이며 국가토지총감찰인 강대명은 10일 농촌자택지제도개혁은 토지경영권 확정등록, 증서발급을 토대로 한 농호 한 자택 원칙을 견지하는바 도시사람들이 농촌에 가 땅을 사고 집을 짓는 이른바의《역도시화(逆城镇化)》행위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표했다.

강대명은 2014년 국토자원사업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농촌자택지제도 개혁과 완벽함은 하나의 난제이다. 현재 이 사업은 농촌집체건설용지와 자택지 확정등록, 증서발급과 긴밀히 결합시켜 진행하고있다.

확정등록과정에서 우선 농촌자택지개혁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알아낸 토대에서 개혁방안을 잘 제정하고 계획하고 한 농호 한 자택지 원칙을 견지하는 토대에서 자택지 취득, 분배와 관리 방법을 진일보로 연구하고 완벽히 해야 한다.

강대명은 《농촌자택지제도개혁문제를 농민들이 관심하고 도시인들이 관심하고있다. 도시인들은 농촌에 가 자택지를 사서 집을 짓고 별장을 지을수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있다. 도시인들이 농촌에 가 땅을 사고 집을 짓는것은 《역도시화》행위로서 견결히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대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떻게 개혁하든지 농촌토지집체소유제를 무너뜨려서는 안된다. 경작지가 적어지게 해서는 안되고 량곡생산량이 줄어들게 해서는 안되며 농민리익이 손상을 보게 해서는 안된다. 전체적인 기틀과 사업 방안을 내온 토대에서 먼저 몇개 지역을 선정해 시점하고 복제, 보급, 법을 수정할수 있는 개혁경험을 총화한다.

신화넷/길신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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