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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의 양로보험금납부자가 퇴직수속을 하자면?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02.13일 07:48
물음: 1963년생, 녀성, 모 복장공장에 취직하여 양로보험금을 3년간 납부한 경력이 있습니다. 복장공장이 파산되면서 개인보관서류는 분실되였고 양로보험금을 후에는 납부하지 않았는데 50살 퇴직수속이 가능합니까? 퇴직수속을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문의자의 경우 출근시간이 3년 혹은 양로보험금을 지불한 년한이 3년밖에 안되고 개인서류를 확인할수도 없는 상황이니 지금 상태대로는 양로보험퇴직수속을 할수 없습니다.

문의자의 경우 50살 퇴직수속을 하자면 퇴직의거로 되는 개인보관서류를 우선 제출할수 있어야 하고 또한 출근시간이후의 50세까지의 양로보험금을 보충지불해야 합니다.

자문전화 0433-2706789를 리용할수 있습니다.

연길시사회보험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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