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김태원 기자 =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자신의 산의 나무를 뽑아내다 인근 분묘에 손상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조모(6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당시 작업하던 사람들은 분묘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고 피고도 일부러 분묘를 훼손할 이유가 없다”며 “분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인식 여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2년 자신의 산에 심어져 있던 나무를 포크레인을 이용해 뽑아내던 중 인근 묘지 4곳에 손상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에게 “인근 묘지와의 경계를 정확하게 측량하지 않고 작업해 묘에 손상을 입혔다”고 기소했고 조씨는 “묘가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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