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법무부 체류 관리과는 지난 2월19일 “최근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과 관련, 일부 학원 등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과장 광고를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동포들이“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 체류관리과 담당자는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은 단기간에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므로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방문취업 만기출국 동포는 ‘방문취업 만기자에 대한 재입국 방안’을 참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방문취업 만기자 재입국 방안
- 완전출국일 기준 만55세 미만자는 출국일로 부터 1년 후(서울을 제외한 지방 제조업에서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근속한 경우는 6개월, 농축어업에서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근속한 경우는 3개월 후)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재입국 가능.
- 만55세 이상인 사람은 신규입국 희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취업이 불가능한 3년 유효한 단기방문(C-3, 1회 90일 체류) 복수비자를 발급하여 자유로운 출입국 허용.
/동북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