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한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전대규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쩡모(25·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시험에 응시했고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면서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쩡씨는 2014년 7월 23일 오후 8시 서울 모 시험장에서 실시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에서 시험문제 촬영이 가능한 안테나선을 휴대전화에 연결, 이를 어깨에 부착하고서 귀에 꽂고 있던 이어폰으로 외부에서 답을 전달받는 수법으로 시험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풀 능력이 없던 쩡씨는 한 채팅 사이트를 통해 중국인 A씨를 알게 됐고, 시험에 합격할 경우 A씨에게 150만원을 주기로 하고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5월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한 쩡씨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따서 재외동포(F-4) 비자로 체류자격을 바꾸면 중국에 갈 필요 없이 국내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