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물정에 어두운 중국 동포(조선족)를 상대로 중고차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9월 경기도 부천시 한 중고차 매매 회사에서 조선족 B씨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1천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중고차 매매 회사에서 상담사로 일한 그는 중고 싼타페 차량을 사려는 B씨를 상대로 "차량 대금 3천700만원 중 30%를 먼저 입금해야 나머지 차량 대금의 70%를 대출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2∼3월 렌터카를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속여 중고로 팔겠다며 또 다른 구매자 2명으로부터 1천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외국인인 피해자가 한국 물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로 챈 돈을 모두 갚은 뒤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다"며 "범행을 자백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