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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영업정지, 과거와 달라진 점은

[기타] | 발행시간: 2014.03.08일 07:49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최장기간, 기기변경까지 포함, 동시 영업정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이통3사의 영업정지가 과거 행해졌던 영업정지와 다른 점들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게 과다 보조금 관련 처벌로 각각 45일씩 영업정지 처벌을 7일 내렸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이통3사가 영업정지를 받았을 때는 각각 22일, 20일, 24일씩 제재를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 두배 이상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난 셈이다.

이번에는 2개 사업자가 동시에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 것도 과거와 다른 점이다. 지난해 이통3사의 순차 영업정지 기간 중 오히려 시장과열이 심화됐다는 점을 반영해, 2개 사업자가 사업정지를 할 때 1개 사업자만 영업하는 방식으로 처분했다.

이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영업정지가 시작된다. KT는 3월13일부터 4월26일까지 45일 연속, LG유플러스는 3월13일부터 4월4일까지 23일, 그리고 4월27일부터 5월18일까지 22일 동안 나눠서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된다. SK텔레콤은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 45일 연속으로 받게 됐다.

이번에는 신규, 번호이동 뿐만 아니라 구입한지 24개월 이하 휴대폰에 대해선 자사 기기변경도 금지된다. 다만 분실, 파손되거나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는 기기변경이 허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24개월 이하의 기기변경 금지를 완전히 차단을 시켜야하는데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분실, 파손시 명확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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