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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8개 기업, 민생분야 위법판매 행위로 행정처벌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4.04.22일 11:27
연길시 시장감독부문은 인민대중이 근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법규 위반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기 위해 민생분야에서 대중의 반응이 강하고 사회여론이 주목하는 뚜렷한 문제에 중점을 두고 민생분야의 사건 조사처리의 ‘철권(铁拳)’행동을 깊이 전개하여 대중의 절실한 리익과 관련된 중점분야의 집행력을 강화하여 다수의 사건을 조사처리하였다.

일부 전형적인 사건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지적재산권분야

1. 연길시 모 도매부에서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한 술판매사건

지난 1월 15일, 연길시 시장감독부문은 산서성 행화촌 분주(汾酒)공장주식유한회사의 제보를 받았다. 조사를 거쳐 당사자들이 등록상표를 위조한 분주를 판매한 불법 영업액이 945원이고 불법 소득은 367.5원이였다. 당사자의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제5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지난 3월,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제60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자에게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물품 몰수, 불법소득 몰수, 벌금 등의 행정처벌을 내렸다.

가격위법분야

2. 연변 모 서점유한회사가 표시가격 외에 가격을 올려 상품을 판매한 사건

지난 1월 8일, ‘315 ’플래트홈 신고가 접수되였다. 조사를 거쳐 집법일군들은 현장 인출 당사자의 결산시스템를 통해 서점이 현금을 받을 때 0.05~0.09원을 0.1원에 따라 부과한 것을 확인했다. 인출기록에 따르면 당사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지난 1월 9일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도합 613.58원을 더 받았다. 당사자의 행위는 〈가격법〉 제13조 2항의 규정을 위반했다. 지난 3월,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가격표시 및 가격사기금지 규정〉 제22조 및 〈가격위반에 대한 행정처벌규정〉 제13조 3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불법리익 몰수 및 벌금 행정처벌을 내렸다.

3. 연변 모 경제무역유한회사가 저가로 소비자를 속여 높은 가격으로 결산한 사건

2023년 12월 29일, ‘315 ’플래트홈 신고가 접수되였다. 조사를 거쳐 집법일군들이 현장에서 당사자의 ‘핀둬둬(拼多多)’ 플래트홈 판매기록을 조회한 결과 회사가 ‘핀둬둬’ 플래트홈에서 쌀을 판매할 때 해당 쌀 링크 주요사진에서 ‘가격 29.9원’을 홍보했으며 실제 판매가격 범위는 30.9원~35.9원으로 홍보가격보다 높았다. 당사자의 행위는 〈가격표시 및 가격사기금지 규정〉 제19조 제2항과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했다. 지난 3월,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가격표시 및 가격사기 금지 규정〉 제23조,〈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 행정처벌을 내렸다.

민생계량분야

4. 연길시 서시장 모 소매상품점에서 상품을 소매할 때 실제중량과 무역 결산량이 부합되지 않은 사건

지난 1월 15일에 제보를 받았다. 조사를 거쳐 지난 1월 12일, 당사자가 식품 ‘비빔장’을 소매할 때 소비자가 1근을 구매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사자가 상품을 인도할 때 상품의 포장병을 ‘비빔장’의 순함량에 계산하였는데 ‘비빔장’의 가격은 1근(500그람)에 30원이고 포장병의 무게는 60그램인데 실제로 결제된 ‘비빔장’의 중량은 440그램으로 이미 〈소매상품중량계량 감독관리방법〉제5조에서 규정한 허용편차를 초과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사자의 행위는〈소매상품 무게계량 감독관리방법〉제5조, 〈중화인민공화국 계량법 실시규정〉제2조의 규정을 위반했다. 지난 1월,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상품량 계량 위법행위 처벌규정〉제5조, 〈중화인민공화국 계량법 실시규정〉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벌금 행정처벌을 내렸다.

5. 연길시 서시장 모 소매상품점에서 상품을 소매할 때 실제중량과 결산량의 편차가 표준안을 초과한 사건

지난 1월 1일에 제보를 받았다. 조사 결과 2024년 1월 11일 잣을 소매할 때 소비자가 1근을 구매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사자는 무게를 잴 때 포장병의 껍질을 벗기지 않고 상품의 포장병을 상품의 순함량에 계산해넣었으며 총중량은 1.03근(515그람)이였고 잣은 1근에 80원, 포장병의 중량은 60그람이였으며 실제 결제된 상품중량은 455그람이였다. 이는 이미 〈소매상품 중량계량 감독관리방법〉제5조에서 규정한 허용편차치를 초과했다. 당사자의 행위는 〈소매상품 체중계량 감독관리방법〉 제5조의 규정을 위반했다. 지난 1월,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상품량 계량 위법행위 처벌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벌금 행정처벌을 내렸다.

6. 연길시 모 과일야채가게에서 불합격 전자저울을 사용한 사건

지난 1월 12일 연동분국은 연길시제품품질계량검사소 집법일군과 함께 연길동시장 및 주변에 현장검사를 했다. 당사자가 사용중인 전자계량저울(모델명 ACS-30)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했는데 표준중량 5키로그람 무게의 분동은 계량저울에 5.01키로그람으로 표시되였으며 표준 검정분도는 10그람으로 이미 표준분도를 초과했다. 이 전자가격계산저울에는 년간 검사합격 표지가 붙어있지 않았으며 당사자가 경영과정에 불합격 계량기구를 사용한 혐의가 있었다. 당사자의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계량법실시규정〉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지난 1월,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중화인민공화국 계량법실시규정〉제46조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불합격 전자저울 1대 몰수와 벌금 등의 행정처벌을 내렸다.

허위광고분야

7. 연길시 모 상업무역유한회사가 발표한 허위광고 및 소비사기 사건

2023년 7월 24일, 군중의 불만 신고가 접수되였다. 조사에 의하면 당사자는 쇼핑몰에서 ‘석모’ 세면용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상품의 상세 정보에는 ‘산뜻, 보습 베이스, 촉촉한 세정력, 성분이 순하고 당김이 없고 피지막 보양’이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당사자는 효능 선언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했다. 당사자의 행위는 〈화장품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43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방법〉 제6조 제8항의 규정을 위반했다. 지난 3월,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제69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제55조 제1항, 〈소비권익침해행위 처벌방법〉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자에게 벌금 행정처벌을 내렸다.

8. 연변 모 생물보건과학기술유한책임회사가 위챗공식계정을 통해 일반식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 기능이 있다고 선전한 불법광고사건

2023년 12월 5일과 21일, 인터넷 광고감시관리데이터 플래트홈은 각각 제보를 받았다. 조사에 의하면 당사자의 위챗공식계정에 발표한 제목 《자작나무버섯의 효능》이라는 문자와 도형을 결합한 정보는 자작나무버섯 판매를 계획하기 위한 광고였으며 광고에서 보통식품인 자작나무버섯은 “혈당을 낮추고 당뇨병 완치률 93%에 달하며 암세포 확산 및 억제, 각종 위병, 간염, 신장염 완화” 등 질병과 예방에 치료 기능이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사자의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17조 제1항,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지난 1월,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제58조 제1항 제2호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제1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자에게 벌금 행정처벌을 내렸다.

/길림신문 오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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