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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영업 재개 음식점에 대한 방호 조치 엄밀히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2.21일 13:25



2월 19일부터 연길시 음식업체의 배달서비스를 리용한 음식 배송이 허용되였다. 다만 소비자가 영업장소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만은 여전히 금지한다.

따라서 음식업체가 영업 재개 기간 예방통제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소비자들의 음식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20일,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영업 재개 음식업체들를 상대로 돌격검사를 진행했다.



연길시당위 선전부에서 전한데 의하면 당일 집법일군들은 선후로 한애케익, 복무대로랭면, 미촌비빔밥연대점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특히 음식업체가 영업 재개 자기검사 및 관련자료 전송을 펼치는지, 아침마다 체온측정 및 기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 종업원들이 근무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지, 매일 주방 및 영업장소에 대해 철저한 청결소독을 진행하는지, 쓰레기 분류 및 보관 여부를 매일매일 처리하고 기록하는지, 구입품 검사제도(索证索票进货查验制度)를 락실하여 기록을 잘하고 있는지, 제거제도를 엄격히 준수하여 소독기록을 잘하고 있는지, 배달업체와 인터넷음식서비스 제3플래트홈에서 관련 법률법규가 규정한 각항 주체책임을 엄격히 실행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사하였다.



한편 감독검사를 진행한 3개 음식업체의 각항 표준과 조치가 모두 관련 요구에 부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부국장 권문광은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계속하여 음식업체 배달서비스 감독력도를 강화하면서 집단회식, 위법경영 등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엄격히 처리할 것이라고 표했다. 동시에 소비자들 또한 배달서비스를 사용할 때 개인 방호에 주의하면서 비대면 배달음식 수취방법을 선택할 것을 당부하였다.

/길림신문 김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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