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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10가지 방법

[기타] | 발행시간: 2014.03.26일 10:12

[머니투데이 머니바이크 윤일석 (자갤화석)][[머니바이크 에세이] 윤일석의 자전거이야기]

한 남성이 한강자전거도로를 달리고 있다./사진=윤일석

본격적인 자전거 계절이 왔다.

우리나라는 한강을 비롯한 강변 자전거도로는 잘 되어있으나 자전거 이용자 입장에서는 항상 이곳만을 이용할 수 없다. 자전거도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일반도로(차로)를 지나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전거의 차로 주행의 주된 위험이 자동차라는 인식과 함께 여러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자동차 운전자들의 의식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자전거에게 '혼(horn, 경적)'을 울리며 위협하는 운전자들도 있다. 심지어 도로변 자전거전용도로에 주정차하는 경우도 많다.

시내에서 자동차의 제한속도는 60km/h이다. 교통흐름이 좋으면 과속카메라가 없는 한 대부분의 차량들이 제한속도를 넘긴다. 그런데 자전거 주행속도는 어지간한 내리막이 아니면 가장 빠르다는 로드바이크라 해도 30~40km/h정도. 거의 두 배 가까운 속도차이가 난다.

이런 상황에서 도로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려면 결국 약자인 자전거 이용자가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 교통약자가 아무리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고, 비싼 보험을 들었으며, 상대가 부당하고 몰상식한 운전을 한다고 해도, 사고는 피할 수 있으면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에 그간 자전거를 타면서 터득한 10가지 안전수칙을 머니바이크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1.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할 것

헬멧, 장갑, 고글(중요도 순)은 반드시 착용하자.

특히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90%가 헬멧 미착용자라는 통계도 있는 만큼 헬멧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장갑 역시 사고나 낙차 시 손의 부상을 최소화한다. 손을 다치면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의외로 고글의 중요성을 인식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이딩 중 눈에 흙 등의 이물질이 들어가면 시야확보가 어려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착용하도록 하자.

2. 가능한 한 낮에도 안전등을 켤 것

머니바이크를 보는 독자들이라면 야간 라이딩 시 안전등(전조등, 후미등) 정도는 당연히 켜고 다닐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가능한 한 주간에도 안전등을 켜고 다닐 것을 권한다. 전조등은 야간에 전방시야 확보를 위한 것 뿐 아니라 맞은편 자전거나 차량으로부터 본인의 존재를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간이라도 안전등을 켜고 다니면 안 켜는 것보다 더 존재가 각인되므로 사고의 확률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3. 항상 눈과 귀를 열면서 시야를 넓게 보는 습관을 들일 것

도로 주행 시 자전거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자동차다. 크기, 중량, 속도 등 물리적인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운전자 입장에서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자전거 라이더는 차를 볼 수 있어도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를 못 보는 경우가 많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운전자의 심성이 나쁜 경우 보고도 못 본 척 밀어붙일 수도 있다.

위에도 강조했지만 법적으로 이기고 지고를 떠나 사고는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이다. 보험금이나 배상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몸이 불구가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항상 '자동차는 나를 못 본다'는 생각을 갖고 눈과 귀를 열어 시야를 넓게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교차로나 건널목에서 신호가 바뀌었다고 바로 튀어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항상 차가 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라이딩 중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것은 귀를 닫는 행위로 도로에서 들려오는 각종 정보를 차단하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다.

4. 끝 차선 우측라인 준수

자전거는 끝 차선에서 다니게 되어있다. 법도 법이지만 끝 차선의 차량 흐름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므로 안전하다. 다만 끝 차선에 주정차한 차량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차선 안쪽으로 들어와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고개를 돌려 후방의 안전을 확인한 후 들어가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자전거에서 내려 안전한 보도로 끌고 들어가면 된다.

5. 적정 속도를 유지할 것

시내 내리막에서 과속은 금물이다.

같은 60km/h라도 자동차는 어떤 운전자든 쉽게 컨트롤이 가능한 속도이지만 제동력이나 코너링이 자동차에 미치지 못하는 자전거에 있어 60km/h는 컨트롤 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선 것이다.

물론 교차로나 횡단보도가 없이 길게 뻗은 상태 좋은 국도나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길이라면 모르겠으나, 교차로나 이면도로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시내에서 과속은 금물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천천히 가는 게 능사는 아니다.

차보다 빨리 달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끝 차선의 차량흐름과 속도차이를 가능한 한 최소한도로 유지하는 게 좋다. 오르막길은 최대한 빨리, 평지는 적당히 빨리, 내리막길에서는 항상 브레이크에서 손을 떼지 말아야 한다.

6. 차량 움직임 및 개문(開門) 예측

교통 흐름을 파악하면서 앞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어떻게 움직일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측하면서 가면 사고를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속도로 주행하는 앞차가 있고 그 앞에 오른쪽으로 연결되는 이면도로가 있다면 앞차가 언제든 우회전해서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함부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 운전자들은 자가용과 택시를 막론하고 차선변경이나 방향 전환 시 방향지시등을 켜는 비율이 절반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앞차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면서 가는 게 좋다.

우측 끝 차선에 정차해 있는 앞 차량의 경우 앞 타이어 꺾임 각도를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신호대기로 흐름이 멈춘 상태에서 차량의 옆을 통과할 때 개문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빨리 달리든 느리게 달리든 움직이는 차량에선 개문사고가 발생할 일이 없지만 주정차한 차를 지나갈 때는 항상 개문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차에서 내릴 때 후방을 확인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자.

7. 우측 급커브 주의



우회전 시 전방 시양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사진=윤일석

도로를 다니다보면 전방이 보이지 않는 급커브가 간혹 있다. 그나마 왼쪽으로 꺾인 코너는 시야확보가 되고 차량의 주행특성상 자전거 쪽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반면 오른쪽으로 꺾이는 코너는 전방 시야확보가 어려운데다 '아웃-인-아웃(out in out)'으로 코너링하는 차량들의 특성상(자동차뿐 아니라 모터사이클, 자전거 모두에게 해당) 차보다 우측에 위치한 자전거와의 간격이 매우 좁아지거나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우측으로 꺾이는 커브구간에서 자동차와 나란히 달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뒤에 차가 오면 코너 진입 전에 먼저 양보하거나 아니면 머리 손을 뻗어 양해를 구하고 신속하게 코너링을 통과해야 한다.

8. 요철 및 단차 주의

노면이 파손돼 패인 부분이나 과속방지턱, 혹은 맨홀뚜껑 등 각종 요철을 만나게 된다. 미리 인지하고 잘 넘어가면 문제가 없지만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갔다간 컨트롤을 잃고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요철을 만나면 안장에서 살짝 일어나 팔꿈치와 무릎을 굽히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문제는 아래 사진과 같은 요철이다.



요철 구간 등을 지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위의 사진처럼 사선형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사진=윤일석

교량 끝단의 간선도로 합류점에 철판으로 된 홈이 있다. 평상시에도 이 홈이 가느다란 바퀴가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뿐더러 비가 오고 나면 대단히 미끄러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진행방향의 직각으로 형성된 요철은 높이만 낮으면 지나가는데 별문제가 없지만 사선형 등 진행방향과 평행선에 가까운 요철을 주의하지 않고 통과하다간 타이어가 접지력을 잃어 낙차 및 사고로 이어 질 수 있다.

9. 터널, 지하차도, 고가도로 일부 교량은 피할 것

고속도로나 간선도로 등 고속화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자전거는 물론 모터사이클도 들어갈 수 없다. 교량, 터널, 고가도로, 지하차도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자전거가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도로들은 끝 차선폭이 좁고 옆에 보도가 없어서 빠져나갈 곳이 없으며, 교통흐름도 매우 빠른 편이어서 자전거로 가기엔 위험하다.

한강교량의 경우 자전거전용도로가 마련된 한강대교, 잠수교, 잠실철교, 광진교 등은 안전하지만 나머지 교량은 차도가 아닌 보도로 통과할 것을 권한다. 동호대교의 경우 차도에서 보도로 바로 통하는 길이 완전히 봉쇄되어 있어 매우 위험하다. 안전하게 건너려면 수십 미터 계단을 내려간 후 다시 수십 미터를 계단으로 올라가 인도로 진입해야 한다. 즉, 자전거로 건널 수 없는 다리다.

교량 통과 시 양 끝단 간선도로와의 합류점에서는 무리하게 건너지 말고 차량흐름이 끊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전이 확보되면 건넌다.

10. 교차로 좌회전과 횡단보도 통과 시

교차로에서 자전거는 좌회전 신호를 받아 통과하지 못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직진신호를 두 번 받아 좌회전을 하게 되어있다. 물론 강제성은 희박해서 자동차들과 같이 좌회전한다고 경찰이 단속하진 않는다.

하지만 맞은편에서 좌회전 차선이 아닌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들도 있고 이런 차들과 사고가 났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낮으므로 조금 늦더라도 안전하게 직진 신호를 두 번 받는 게 좋다.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는 보행자는 자전거보다 상대적으로 교통약자다.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으면서 자동차에게 배려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자전거에 올라탄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차마(車馬)에 해당하지만 내려서 끌고가면 보행자가 된다. 즉 횡단보도에서 차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탑승상태에서는 '차대차' 사고로 간주되어 법적 보호를 못 받지만, 내려서 끌고 간 상태에서는 '차대보행자' 사고로 간주되어 법적 보호를 받는다. 다만 자전거 통행라인이 별도로 그려져 있는 횡단보도는 타고 지나가도 된다.

윤일석(자갤화석, http://roadcyclist.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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