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시민 리씨(가명)는 고급옷 세탁을 맡긴 세탁소에 화재가 발생하여 맡긴 옷이 재더미로 변한지 근 3개월이 지났지만 줄곧 배상을 받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있다.
지난 1월 하순, 장춘시 관성구의 한 아빠트단지 1층에 있는 세탁소에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당시 세탁소 2층에 있던 직원이 피신하여 인신손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소방대원들이 제때에 화재를 박멸하여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사고 원인은 세탁소내의 석유 드라이클리닝(干洗)기계에 고장이 생기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세탁설비와 손님들이 세탁을 맡긴 수백벌의 옷을 포함한 세탁소내 물건들이 전부 재더미로 변했다. 세탁소측의 손실만 해도 20여만원에 달한다고 당시 세탁소 주인 안씨는 말했다.
세탁소에 맡긴 대부분 옷들은 집에서 씻기 힘든 아웃도어(户外运动服), 가죽옷, 모피 등 수백원에서 수만원에 달하는 고급옷들이라 손님들의 손실도 만만치 않았다.
치솓는 불길을 보고 달려온 아빠트주민들중 옷을 맡긴 고객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가봐 근심이 태산 같았다. 당시 세탁소 주인은 고객들의 재산손실을 배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고객들중에서도 사정이 특수한 한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리씨, 그는 화재 바로 전날에 세탁소에 옷세탁을 맡기러 갔는데 당시 세탁소 주인은 자리에 없고 주인의 친척이 세탁소를 대신 보고있었는데 《령수증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으니 근심하지 말고 옷을 두고 가라》고 하기에 령수증을 받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하여 자신의 2000여원에 달하는 경제적손실을 배상받을수 있을지가 걱정이였다.
이에 길림연대(延大)변호사사무소 전풍(田丰, 13514337211)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소비자가 세탁소에 세탁을 맡기면서 쌍방은 자동적으로 도급(承揽) 계약관계가 형성된다.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제265조의 〈도급인(承揽人)은 소비자가 제공한 자료 및 완성한 사업성과를 타당하게 보관해야 한다. 만약 보관불찰로 인해 훼손되거나 멸실(灭失)되였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도급측인 세탁소 주인은 화재로 인해 입은 소비자의 손실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리씨의 경우, 쌍방의 도급관계를 립증할만한 사실증거가 부족하다. 그는 세탁소 주인을 찾아 당시의 정황을 설명하고 협상하는 편이 바람직하며 만약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과 리해관계가 없는 2명이상의 증인의 증언 등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세탁소 주인을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출해야 한다.
/유경봉기자(yujf@jlcxwb.com)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