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제주해양경찰서는 5일 트럭에 실린 냉장고에 숨어서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중국인 장모(51·중국 산둥성)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제주출입국관리소로 인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해경은 또 장씨를 도와준 트럭 운전자 황모(40·대구시)씨도 함께 붙잡아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겼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장씨는 2012년 12월 3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단기방문 비자를 받고 제주도에 들어온 뒤 잠적해 이곳저곳을 다니며 노동일을 하다가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제주항 제6초소에서 황씨가 모는 1t 트럭 뒤에 실린 가정용 냉장고에들어가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도를 빠져나가려다 덜미를 잡혔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장씨와 황씨를 상대로 정확한 불법 체류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