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식품 당국의 규제강화로 한국 유업계의 대중국 수출이 가로막힌 가운데 유업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유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5월1일부터 서울우유와 연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 한국 유업계의 살균우유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살균 방법과 유통기한 표시 등이 중국 기준에 맞지 않는는 것이 주 원인이다.
중국이 내세운 자국 기준은 '70도 살균처리에 최소 15일 유통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제품은 130도 이상에서 1∼2초간 초고온 살균법을 택하고 있다. 이 경우 유통기한이 10일 정도에 그친다.
중국 당국은 이 유통기한이 너무 짧다는 입장이다. 한국에서 생산한 우유가 중국 당국의 검역을 통관해 실제 유통되기까지는 최소 15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등록제를 실시했다.
중국서 한국산 우유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한국산 우유의 대 중국 수출액은 2011년 41만5000달러(약 4억2000만원)에서 2013년 957만4000달러로 20배 이상 급증했다.
출처: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