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성욱 기자 =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 신발 등을 구입했다가 반품할 경우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소비자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여간(2011년 1월~2014년 3월) 접수된 인터넷쇼핑몰의 반품 거부나 처리지연 등에 따른 피해가 총 2487건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에 대해 처리를 지연한 경우가 1021건(41.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철약철회 거부' 571건(23.0%), '연락 불가' 459건(18.4%), 과도한 반품비 요구나 적립금 전환 등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한 경우가 436건(17.5%)이었다.
소비자들이 청약철회를 요청한 이유로는 '배송지연'이 687건(27.6%)으로 가장 많았고 '사이즈 불만족' 525건(21.1%), '단순변심' 502건(20.2%), '품질불량' 414건(16.7%) 등이 꼽혔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1407건(56.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신발' 629건(25.3%), '가방' 173건(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며 "위반 사업자를 수시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인터넷쇼핑몰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됐는지 확인하고 ▲고가의 제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며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에스크로에 가입된 업체를 이용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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