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만 곳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를 위한 임시 반상회가 열리는 13일 서울시내 한 아파트단지에서 관리원이 유 전 회장과 아들 대균씨의 수배 전단지를 알림판에 붙이고 있다.전국적인 임시 반상회는 지난 1996년 동해안 무장간첩 침투 사건 당시 개최된 이후 처음이다. 2014.6.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7월22일까지 유효한 2개월짜리…25일 남아
소재 여전히 미궁…기간 내 검거 가능성 높지 않아
'수사 장기화' 김진태 총장 등 검찰 수뇌부에도 불똥 가능성
(인천=뉴스1) 진동영 기자,오경묵 기자 =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발부된 구속영장 시한이 절반을 넘게 지나갔다.
법원이 유 전회장의 잠적 상황을 고려해 넉넉하게 2개월 짜리 구속영장을 내줬지만 지금까지의 실상을 봐서는 더이상 '넉넉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 됐다.
인천지방법원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유 전회장에 대해 심문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7월22일까지로 2개월이었다. 통상 일주일 기한의 영장을 발부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에 여유를 준 것이다. 법원은 유 전회장이 잠적한 상황을 고려해 시한을 길게 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만해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적으로 수배하고 하루라도 더 빨리 유 전회장을 잡겠다"며 "전국 각지에서 제보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고 검거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런 자신감은 이제 아랑곳없이 사라졌고 현 상황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구속영장 시한은 아직 25일이 남아있지만 이 기한 내에 유 전회장을 체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높지 않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36일이 흐르면서 검찰은 유 전회장의 구체적인 소재를 파악하는데 오히려 더 애를 먹고 있는 처지로 몰리고 있다.
경기 안성의 구원파 본산 금수원을 두 차례나 압수수색하고 전남 순천의 별장 등 임시 거처를 급습하기도 했지만 거기까지였다.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은신 추정지를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속영장 시한이 만료되면 검찰은 법원에 영장 재발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소재 파악과 관련한 핵심 근거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구속영장은 종이조각에 불과할 뿐이다.
통상 사건의 경우 피의자를 석 달 넘게 찾지 못하면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유 전회장의 경우 사안이 중대해 검거작업을 계속 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총력적인 검거작전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1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인 장남 대균(44)씨의 경우는 벌써 46일이 지났다.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지명수배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공소시효만료일까지'다. 대균씨의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여서 서류상의 시간적 구애는 받지 않지만 검거에 한 시가 급한 것은 마찬가지다.
유 전회장 부자를 검거하지 못하면서 수사팀 뿐만 아니라 검찰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수사 초기 주변 수사에 집중하다 유 전회장 일가가 도피할 시간을 줬을 뿐 아니라 검거작전에서도 경찰과 호흡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등 일사분란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데 대해 누군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최재경 인천지검장 뿐 아니라 김진태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에 대해서도 수사 장기화에 따른 책임론이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관련, 수 차례 유 전회장 검거를 검찰에 독촉하면서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문책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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