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 News1
건물철거 과정서 기둥 1개 해체·1개 제거하다 '와르르'
철거업체 대표·현장소장·굴착기 기사·건물주 등 4명 입건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3명이 다치고 도시가스가 누출되는 사고로 이어진 가로수길 빌딩 붕괴사고는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을 해체하는 등 작업자들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철거작업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현장소장 장모(53)씨와 굴착기 기사 윤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철거작업을 한 철거업체 대표 김모(57)씨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무등록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김씨와 계약을 맺고 철거작업을 진행시킨 건물주 이모(55)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낮 12시5분쯤 철거작업이 진행되던 강남구 신사동의 지상 5층, 지하 1층 짜리 빌딩에서 지상 4개층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빌딩은 4층까지 철거 후 증축 예정인 건물로 장씨 등은 사고 당일 5층이 철거된 이 건물에서 4층을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이날 사고는 장씨 등이 당시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경사기둥 4개 중 1개를 해체하고 2번째 기둥을 제거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철거작업 중에는 경사기둥을 철거해서는 안 된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 등은 사전에 건축도면과 철거계획서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철거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 등이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건물이 붕괴돼 건물 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옆 견물 2층 커피숍 테라스에 있던 손님 박모(27)씨 등 3명이 건물 잔해를 피하다가 허리를 다치는 등의 부상을 입었고 옆 건물 1층에 주차 중이던 승용차 2대가 일부 파손됐다.
또 건물이 붕괴되면서 도시가스 배관이 파손돼 293개 건물 1876세대의 가스공급이 약 2시간19분 동안 차단돼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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