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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속보] 중한 영사협정 체결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4.07.04일 16:02
시진핑 주석 방한 특집



  (흑룡강신문=하얼빈)특별취재팀 나춘봉 방호범 기자 = 중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국측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중국측 왕이 외교부장이 3일 ‘중한 영사협정’에 서명하였다.

  협정 공식 명칭은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간의 영사협정이다.

  한국정부는 중한간 인적 교류가 급증하고 중국내 한국 국민 관련 사건•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 국민 보호 차원에서 중한 영사협정 체결을 2002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금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계기에 협정에 서명하게 되었다.

  중한領事협정은 △상대 국민 체포•구금시 본인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4일 이내 영사기관에 통보 △영사접견 신청 4일 이내 접견 보장 △상대국민 사형 선고•집행•변경 시 즉시 통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국이 중국과의 영사협정은 1963년 미국, 1992년 러시아에 이은 세번째 양자 영사협정이며, 통상 국가간 영사관계는 <영사관계 비엔나협약(1963)>을 통해 규율되나 급증하는 중한간 인적교류를 감안하여 보다 상세하고 강화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양국간 영사협력 체제가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대 국민 체포•구금시 4일 이내 통보, 영사접견 4일내 실시 보장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중국에 체류하는 한국국민들의 안전 및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한 영사협정은 향후 양국의 국내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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