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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무혼인관계서 둘째 낳으면 부양비 부담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07.11일 12:29
3월 28일 길림성 12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7차 회의는 《길림성인구및계획출산 조례》수정안을 채택, 조례는 《단독 2자녀》정책이 정식으로 실시됨을 말한다. 근일 길림성위생계획출산위원회는 조례실시 과정중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해석했다. 이 가운데 무혼인관계시 둘째를 낳으면 사회부양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법에 의한 부부관계를 설립하지 않은채 (조례 28항 2조 제외) 첫 아이를 낳으면 위법출산행위로 비평교육을 받는다. 이런 경우 사회부양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 위법출산통계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그러나 법에 의한 부부관계를 맺지 않고 둘째 아이를 낳으면 위법출산으로 취급해 사회부양비를 내야 하고 위법출산통계 범위에 든다.

부부가 《조례》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서 둘째아이를 낳으면 초과출산범위에 들며 남녀쌍방이 법에 의한 부부관계를 설립하지 않고 둘째를 낳으면 동거초과출산 범위에 든다.

의학보조출산기술수단으로 다태아를 임신했으며 임신부와 태아 건강에 영향이 없을 경우 《조례》규정에 의해 여러 명을 출산할수 있다고 한다. 《조례》에서 규정한 수량을 초과한 자녀는 초과출산으로 취급한다.

남녀 일방 혹은 쌍방이 각자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에 타인과 동거하고 아이를 낳았을 경우 《배우자가 있는데 타인 동거 출산》범위에 든다.

《중화인민공화국 인구및계획출산법》제 18항 《부부》출산자녀 규정과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8항에서 《결혼증이 있으면 부부관계 확립》의 규정에 따라 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확립하지 않은 남녀쌍방이 둘째를 낳았을 경우 결혼등록을 보충했다 해도 《조례》에서 규정한 관련법률책임을 회피하지 못한다.

편집/기자: [ 홍옥기자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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