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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기업 입사시 SNS암호요구...파문 확산

[기타] | 발행시간: 2012.03.26일 12:12
일부 미국기업들이 입사시 지원자의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들에게 페이스북 등 SNS 이름과 암호를 요구한 사실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고용차별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씨넷은 25일(현지시간) 미상원 리처드 블루멘탈(민주 코네티컷)과 찰스 슈머(민주 뉴욕)의원이 입사지원자를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암호를 묻는 것이 연방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들 의원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사법,행정 기관에 관련 조사 및 법적 견해를 요구한데 이어 관련 법제정까지 하겠다고 나섰다. 또 일리노이주 등에서도 이를 법제화할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다.

▲ 미국의 일부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입사지원자의 SNS암호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와 함께 금지법안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두 상원 의원은 25일 자로 미법무부와 평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에 입사지원자들에게 그들의 SNS 사용자이름과 패스워드를 요구하는 이른바 ‘새로운 혼란스런 트렌드’를 조사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같은 고용주들의 입사지원자 SNS 뒤져보기는 입사자의 종교, 친구관계, 가족관계와 내밀한 개인서신까지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지적돼 왔지만 그동안 일부 기업들 사이에서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

블루멘탈 상원 의원은 이와 관련된 성명서에서 “나는 급속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고용주들의 페이스북 패스워드 요청, 또는 다른 소셜네트워크상에서의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에 놀랍고 격노했다”고 말했다.

슈머는 “고용주들은 입사지원자들에게 그들의 집열쇠나 일기를 읽을 권리가 없다. 왜 그들이 근거없이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또는 누구와 친구인지를 알려주는 정보를 요구해야 하는가?”라고 쓰고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 23일 각 기업 고용주들이 입사지원시 페이스북 암호를 요구하는 관행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사용자, 사용자 친구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포스트를 올렸다. 에린 이그랜 최고프라이버시책임자(CPO)는 입사할 사람에게 SNS암호를 요구하는 고용자들은 소송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 초 블루멘탈 의원은 자신은 고용주들이 페이스북 계정을 알려줘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메릴랜드주 의원과 일리노이주 의원들또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MSNBC가 최신 보도를 내놓은 데 이어 미국민간자유연합연합이 논란에 불을 붙였다.

아래는 의원들이 두 정부기관에 보낸 편지다.



■친애하는 홀더 검찰총장께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일부 고용주들이 입사지원자들의 고용과정에서 페이스북같은 SNS의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달라고 요청한 보고에 대해 우려합니다.

우리는 법무부가 이 관행에 대해 저장통신법(SCA), 또는 컴퓨터사기남용법(CFAA)에 위반되는지 조사해 줄것을 요구합니다.

SCA에서는 인증없이 의도적인 전자정보 접근을 막고 있으며 CFAA도 정보를 없기 위해 인가절차없이 컴퓨터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입사지원자의 SNS웹사이트 비밀을 알아내 이를 통해 이 웹사이트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로그인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일 수있고 이는 두 법률상의 인가받지 않은 접속에 해당합니다.

두 법원에서 감독자가 고용자의 로그인 비밀을 요구했을 때 그리고 이를 가지고 다른 개인정보에 접속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감독자들은 SCA상의 민사책임에 해당합니다.

지난 2009년 피에트릴로와 힐스톤 레스토랑간 법원소송, 코노프와 하와이항공 간의 지난 2002년 소송을 보십시오. 비록 이들 건은 기존 고용자들에 관한 것이었지만 법원은 고용자와 입사지원자들간에 관계를 명확히 가려내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페이스북의 고객서비스 조건과 민법을 볼 때 우리는 법무부가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고용될 가능성이 있는 입사지원자들의 SNS패스워드를 요구하는 것이 기존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적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배리언 평등고용기회원회 의장께

우리는 일부 고용주들이 입사지원자들에게 채용과정에서 그들의 SNS계정에 대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요구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이 편지를 씁니다.

입사지원자들에게 SNS암호와 이메일 사이트암호를 요구함으로써 고용주들은 개인적인, 보호받는 허용되지 않는 정보에 접속해 고용판단시 입사허용을 안하게 만들지 모를 개인적인, 보호받는 정보에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정보가 불법적으로 다른 정당한 지원자들을 차별할 수 있다는데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페이스북과 다른 SNS는 사용자들에게 어떤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할지를 허용하고 있지만 잠재 고용주들은 입사지원자들로부터 받은 암호를 사용해 이들 프라이버시 보호를 무사통과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주들에게 개인통신, 종교적 견해, 원 국적,가족사, 성, 결혼관계,나이 등을 포함한 사적 정보 접근을 허용하게 됩니다.

만일 고용주들이 이러한 정보의 일부를 직접요구한다면 이것은 미연방 반차별법에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용주가 입사지원자의 배경을 체크한다고 포장하면서 이런 예민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대해 고용차별의 전단계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합니다.

우리는 위원회에 이 문제를 조사하고 SNS암호를 요구하고 고용 가능성이 높은 입사지원자의 SNS암호를 사용하는 것이 현행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재구 기자 (jklee@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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