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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스토킹 살해' 35년형…최장기 유기징역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7.30일 07:54
고등학교 시절부터 선생님을 스토킹하다 결국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진 유기징역으로는 가장 긴 형량입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9년 고교생이었던 유 모 씨는 짝사랑하는 여교사에게 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수시로 전화하거나 집을 찾아갔고 여교사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 예고 없이 찾아온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이상이었습니다.]

스토킹을 계속했던 유 씨는 지난해 12월, 여교사의 결혼 소식을 듣고 준비한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단일범죄 최장기 유기징역입니다.

무기징역 대신 35년 형을 선고한 것은 유 씨가 22살 젊은 나이여서 앞으로 교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고 법원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박주민/변호사 :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 등이 고려돼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무기징역보다는 가석방 요건 등이 완화돼 있는 유기징역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전까지 유기징역 상한은 가중처벌 시 최고 2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두순·김길태 사건 같은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 법감정과 양형이 괴리가 있다는 주장이 많아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높였습니다.

앞으로 대형 참사를 야기한 범죄에 대해서는 최장 10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져 길어야 10년, 15년이었던 유기징역에 대한 개념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우)

SBS 채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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