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수 사설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외국인 연수 허용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8월12일자 하이코리아 공지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갖춰지고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기관을 우선 허용대상으로 선정하여 우수 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발표한 연수 허용 기관 기준은 △국내 상장기업 설립 또는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 △대학부설 전문기술 교육기관, △해외에 본사가 있는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독점 운영 계약 체결 교육기관 중에 설립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교육기관으로서 교육과정 학비가 반기 기준 400만원(연 기준 800만원) 이상인 교육기관, 주중(월-금) 최소 4일 이상,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주간에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외국인 연수생 기준은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연수기간동안의 국내 체재비를 입증하는 자이다. 연수생은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등록금 외에 체재비로 미화 5,000불 이상,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등록금, 해당 기간 체재비(월 60만원)를 입증해야 한다.
이 정책은 2014년 8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북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