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공항에 의하면 요즘 송이철에 들어서면서 연길공항을 통하는 송이 운송량이 늘어나고있다. 연길공항려객화물운수공사에서는 이에 특별한 제시를 내놓아 송이운송에서 알아둘것을 주문하고있다.
1.송이를 비행기로 운송해갈 경우 4시간전에 연길공항화물운수처에 송이를 가져와야 한다.
2.국내탁송으로 가져가는 경우 려객은 스스로 신선도보장포장을 해야 하는데 포장에는 생물얼음(生物冰)주머니만 사용하게 하고 중량은 려객당 휴대 소포중량범위내에 포함시켜 예산해야 한다.
3.휴대하고 비행기에 오를시 스스로 신선도보장포장을 해야 하는데 포장물에 생물얼음주머니, 얼음, 드라이아이스(干冰) 및 기타 액체물질이 들어가는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전부의 소포중량속에 포함되는 전제하에 송이중량을 5키로그람으로 제한한다.
4.국제선을 리용하는 탑승객은 송이를 휴대하고 탑승하지 못하며 탁송하는 경우 《멸종위기물종허가증》을 제시해야 한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뉴스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