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 국가우정국은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택배포장관리방법(아래 방법이라 략칭)〉에 대한 해독을 했다. 3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은 국내 최초의 택배포장관리 부문 규정으로서 택배, 우편물을 ‘무엇으로 포장하고 어떻게 포장하며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세가지 관건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제도적 설계와 조목 내용을 명확히 했다.
국가우정국 시장감독관리사 부사장 관애광은 “〈방법〉은 ‘포장선택’과 관련해 단독으로 한개 장을 내와 포장선택 요구와 원칙을 명확히 했다. 택배배송기업은 포장물 관리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국가규정에 부합되는 포장물을 사용하며 중복 사용 가능하고 회수리용이 쉬운 포장물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택배포장을 최적화하고 포장물 사용을 감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록색상품 인증에 통과된 포장물 사용 격려
〈방법〉은 택배기업에서 록색상품 인증에 통과된 포장물을 선택하는 것을 격려한다고 했다. 또한 1회용 비닐상품 대체, 포장물 속 중금속 함량과 벤젠용제 잔류 관리통제 등 문제에 대해 기업책임을 명확히 했고 원천 처리를 강화했다. 택배기업은 사업기제와 회수절차를 건립, 건전히 하며 포장물에 대해 회수 재리용을 해야 한다.
관애광은 택배포장 미래 추세와 결부해 〈방법〉은 포장물 코드관리 제도를 규정했는데 이는 일정한 혁신성과 전망성을 구현하고 택배 포장 원천 추적관리 실현을 위해 법적 토대를 마련해주었다고 지적했다.
과도포장 정돈관리
국가우정국 관련 책임자는 우정관리 부문은 〈택배업 과도포장 제한요구〉 업계 표준을 출범하고 4월부터 과도포장 정돈관리를 가동한다고 표시했다.
〈택배포장관리방법〉은 ‘과도포장금지’ 요구를 명확히 했다. 택배기업은 환경보호, 절약의 원칙에 따라 택배 내부 물품에 대한 성질, 사이즈, 무게에 따라 합리하게 포장하며 과도포장을 피해야 한다. 또한 테프를 과도하게 붙이지 말고 포장 층수, 빈틈률과 첨가물을 될수록 감소해야 한다. 또한 〈방법〉은 과도포장의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했다.
관애광은 ”택배원은 규범에 좇아 포장을 하고 소비자들은 테프를 과도하게 붙여달라는 등 불합리한 요구를 제출해서는 안된다. 자체로 준비한 포장물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아 택배원이 교체를 요구할 경우 소비자들은 거절하거나 이를 저애하지 말아야 한다. 택배기업에서 사용하는 순환가능한 포장물에 대해 수령인은 택배 속 물건을 꺼낸 후 순환 가능한 포장물을 택배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CCTV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