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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공항 주변 중점 관리통제구역, 어디까지일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4.03.15일 10:39



최근, 연길공항은 봄철 강풍날씨에 대응하고 봄철 우환 치리 성과를 한층 더 공고히 하기 위해 각 부문 종업원들을 조직하여 련합으로 공항 울타리내의 외래물 검사정리활동을 전개했다.

소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일컫는 외래물은 비행구역내에서 항공기의 지면운행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모든 물체를 가리킨다. 례를 들어 돌멩이, 금속부품, 테이프, 플라스틱제품, 신문지, 나무잎 등인데 통속적으로 말하면 비행구역내의 쓰레기로서 형성원인이 복잡하고 분포 범위가 넓으며 예방통제 난도가 높은 등 특징을 갖고 있어 외래물 방비는 민간항공 안전사업의 중대한 난제로 나서고 있다.

“지상 외래물이 생기는 래원은 매우 많은데 그중 한가지는 울타리 주변의 쓰레기가 바람에 날려 비행장에 떨어지면 활주로까지 확산되고 항공기 활주로로 진입하기 쉽다는 것이다.”

연길공항의 깨끗한 공중 환경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민용공항관리조례》, 《연길공항 정결 항공 보호 관리규정을 인쇄발부할 데 관한 주인민정부의 통지》 등 법률, 법규에 따라 공항 주변 1.5키로메터 범위는 중점 관리통제구역에 속하기에 수소기구, 연, 드론, 집비둘기, 공명등과 기타 조류동물 및 하늘로 날아오르는 물체를 날리거나 판매하는 활동을 금지한다. 상술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사처리하고 범죄를 구성한 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연길공항은 봄철에 큰바람이 부는 날씨가 많은 데 대비해 다음과 같이 시민들에게 귀띰했다. 공항 및 항로주변 광장, 공원, 관광지 부근에서 풍선을 띄우지 말아야 한다. 공사 현장에 방진망, 자재 포장봉투 등 바람에 날리기 쉬운 경질 물체를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페품수거소, 로천쓰레기장 등 공중 표류물이 형성될 수 있는 곳에 가벼운 물체를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농작물 비닐하우스를 보강하고 생산, 생활 쓰레기를 페쇄 보관하고 제때에 운송하여 외래물의 우환을 효과적으로 방비하고 항공안전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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