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 개장으로 인한 선체 안정성 파괴가 주원인
한국검찰측에서 6일《세월》호 침몰사고 수사결과를 공포한데 의하면 선체의 개장, 과적, 조타수의 익숙치 못한 조작 등 여러가지 원인이 세월호참사를 초래한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대검찰청은 5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세월》호 소속 선박회사가 증톤을 위해 선체를 개장하면서 선체의 안정성을 파괴한것이 《세월》호 침몰의 주된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급류를 통과할 때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조타수가 방향을 급히 바꾸면서 선체가 좌측으로 기울어졌고 선박이 안정성을 상실하면서 최종 침몰을 초래했다.
수사결과 사고 발생시 《세월》호는 3,606톤의 화물과 자동차를 적재했다. 이는 규정 적재량 최대치의 3배에 해당한다. 선박소속 청해진해운은 증톤으로 운송수입을 늘리려 했다.
이 수사결과는 검찰과 경찰련합조사본부 전문가와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한 상황에서 얻어진것이며 선박해양장비연구소와 서울대학선박해양성능 최적화 연구사업단의 모의분석을 거쳐 얻어진 일치한 결론이라고 했다.
그외에도 검찰은 사고발생후 해경의 부당한 대응조치로 많은 조난자를 초래했다고 인정했다.
사고발생후 해경이 즉시 사고해역에 순찰정을 파견했지만 도착후 승객들을 즉각 사고 선박에서 대피시키지 않았고 합리적인 재해관리규정도 없었다. 또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후 해경은 거짓문서를 작성해 실직행위를 덮어감추려고 시도했다.
조사에서 진도교통관제센터의 12명 해경이 미흡하게 대처한 혐의가 드러났다. 《세월》호가 부근해역 항행시 선박검측작업을 허술히 했으며 규정절차에 따라 《세월》호의 위험신호를 처리하지 않았다. 상술한 관련 인원들은 검찰이 조사에 착수하자 사고발생 당시의 전자감시통제 기록을 삭제했다.
검찰은 또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실제선주 유병헌이 《세월》호 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한후에도 여전히 선박의 과적에 묵인했음을 밝혔다. 검찰은 또 유병헌일가는 자회사 등으로부터 한화 183억원(인민페 10.6억원)을 취득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선박수입, 안전점검, 항운 관련 허가증 등 항운업의 구조성문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는데《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등 기관들에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발견했다.
《세월》호 사고발생후 선장, 선원, 해경, 선박회사, 안전기관의 관련인원 등을 포함한 399명에 대해 즉시 립건조사를 진행했으며 그중 154명이 구속되였다.
476명 려객을 태운 《세월》호 선박은 올해 4월 16일 한국 전라남도 진도군 병풍도 이북 해역에서 침몰되였는데 그중 172명만이 구조되였다. 지금까지 사고로 중국승객 4명을 망라해 약 300명이 조난했으며 아직까지 10명은 행방불명이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한국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