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에서 수년간 미성년자인 친딸 3명을 성추행한 아버지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서 재범 위험이 크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하지 않았다.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의 신뢰성과 활용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친딸 3명을 7년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해 지난달 2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로서 미성년자인 친딸들을 보호하지 않고 성추행했으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부터 2010년 사이 집에서 잠을 자는 친딸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의 범행 당시 딸들은 12∼14세의 미성년이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일부 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활용한 K-SORAS에서 김씨는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법원이 K-SORAS 척도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의문이 일고 있다. 검찰의 K-SORAS 활용빈도는 2009년 도입 당시 304건에서 지난해 2744건으로 4년 사이 9배가량 늘었다.
출처: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