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11차회의가 1일, 국가헌법의 날 설립 관련 결정을 심의통과하고 12월 4일을 국가헌법의 날로 확정하였다. 앞으로 국가에서는 해마다 이날을 맞아 여러가지 형식으로 헌법선전과 교양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결정은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고 나라를 관리하고 사회안정을 수호하는 총규약으로서 최고의 법적지위와 법적권한, 법적효력을 갖고있다고 표하였다.
결정은 헌법을 전면 관철집행하는것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는 선차적 과업이자 기반작업이라고 표하였다.
결정은 모든 조직과 개인은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추궁받게 된다고 표하였다.
결정은 전사회의 헌법의식을 증강하고 헌법정신을 선양하며 헌법실시를 강화하고 법에 따른 국정관리를 전면 추진하기 위해 제12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11차회의에서 국가헌법의 날을 설립하기로 결정지었다고 설명하였다. 중앙인민방송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