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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조선족 청부살해' 피의자 3명 전원 구속기소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11.04일 08:39
지난 3월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건설사 사장 '청부살해' 피의자 3명이 전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K건설업체 사장 경모씨(59)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조선족 김모씨(49)를, 살해를 청부한 S건설업체 사장 이모씨(54)와 브로커 이모씨(58)를 살인교사와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7시18분쯤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빌딩 1층 계단에서 K건설업체 사장 경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체 사장 이씨는 경씨가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 업무를 수행하며 100억원대 수익을 올리다가 경씨와 분쟁이 발생해 5년 동안 11건의 민·형사소송에 휘말리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경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공범 이씨에게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브로커 이씨는 자신을 동생처럼 따르던 김씨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경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건설업체 사장 이씨는 김씨와 한 번도 직접 연락하지 않으면서 범행 다음날 출국했으며, 다른 이씨도 김씨에게 범행 대가를 줄 때 새우젓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에둘러 이야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도 당일 도주를 위한 차량을 구매하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으며 범행 시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조사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건설업체 사장 이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브로커 이씨는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청부 범죄 교사범은 범행을 일절 부인하는 경향을 보이고 죄질이 더 중해 실행위자인 정범 못지않게 엄벌에 처한다"며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수사팀이 직접 공판에 관여해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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