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18기4차전원회의에서는, 공정은 법제건설의 생명선으로서 사법의 공정성이 파괴되면 사회공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당18차대표대회이후 우리나라 사법개혁의 심화와 더불어 사법감독이 강화되고 인권 보장강도가 한층 확대돼 사법 공정성을 유력하게 수호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여부를 증명할수 없을 경우에는 무죄로 판결하고, 억울한 사건과 허위로 조작된 사건을 바로잡는것은 사법기관이, “인민군중들로 하여금 모든 사법사건에서 공평과 정의를 느끼게 해야 한다”는 중앙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3년이래 전국법원에서는, 절강 장씨 숙질간의 강간살인사건, 하남 리배량의 고인살인 사건 등 억울한 사건과 허위로 조작된 사건 10여건을 바로잡아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았다.
억울한 사건과 허위로 조작된 사건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에서 2013년7월 중앙정법위원회는 “억울한 사건과 허위로 조작된 사건을 단호히 방지할데 대한 지도의견”을 내왔다.
의견은, 법관과 검찰관, 인민경찰의 사건처리 종신책임제 실시하고 관련 책임추궁 기제를 건립, 건전히 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공안부와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도 상응한 제도조치를 제정하였다.
산동, 사천 등 지방법원에서는, 일부 중대사건 심리에인민배심원을 동참시키는 조치를 강구해 군중의 감독참여를 실현하고 사법의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당18기3차전원회의에서 제출한 “개혁 전면심화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에서는 처음으로 인권사법 보장제도를 완비화할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검찰원은, 직무범죄 용의자 심문 전반과정에 대한 동시록음, 록화제도를 전면실시하고 “감형, 가석방 사건처리에 대한 인민검찰원의 규정”을 제정하였다.
당18차대표대회이래 우리나라 사법구조제도는 한층 완비화되였다.
새 형사소송법 관련규정에 따라 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변호권을 행사할수 있게 되였고 공민은 수사기관에서 강제조치를 받는 날부터 변호 권한을 향유할수 있다는 등 조치는, 인권에 대한 사법의 보장을 과시하고 사법의 공평성과 정의를 유력하게 수호하였다.
편집:구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