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정보화부가 “통신 문자 서비스 관리규정 의견청취고”를 작성하여 문자 서비스 제공자의 경영행위와 수금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징벌조치를 제기했다. 의견청취고는 11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사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의견 청취고에 따르면 문자 서비스 제공자의 수금기준은 관련 통신 기준에 부합되여야 하고 봉사내용과 수금기준, 퇴출방식 등도 사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그리고 발송 단말기 전화번호와 코드가 없는 문자를 발송해서는 안되며, 허위 정보를 함유한 전화번호와 코드 정보를 발송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했다.
편집: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