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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원장 VS 故신해철측 '쟁점' 3가지, 전혀 다른 주장

[기타] | 발행시간: 2014.11.10일 10:38
[일간스포츠 박현택]



故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 강모 원장의 진술이 유족측의 주장과 상당 부분 상반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강 원장은 9일 오후 2시45분께 검은색 정장을 입고 변호인과 함께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타났다. 그는 침통한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서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 9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지만 쟁점사안에서 유족측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항을 정리했다.



▶ 동의 하에 위벽강화술 VS 동의 없는 위축소술

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강 원장은 위 축소수술에 대해 "위와 장이 유착된 상태여서 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위벽이 약화됐고 이에 따라 위벽강화술을 실시한 것일 뿐 위 축소 수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전에 고인에게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는 고인 측의 입장과는 정면 배치된다. 5일 오후 4시 30분 故신해철의 유해가 안치된 경기도 안성시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인 측 서상수 변호사는 "고인이 17일 수술을 받은 다음날 주치의가 수술 경위를 설명하면서 수술 마지막에 위를 접어 축소하는 수술도 했다고 말했다"며 "우리는 수술 동의를 한 적도 사전에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 또한 그 수술에 서명을 한 적도 없어 거세게 항의 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장 천공 이유 몰라 VS 수술 중 장 천공

강 원장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장 천공에 대해서 "장 천공은 수술 때 생긴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발생했다. 어떤 이유로 생성 됐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상 이번 의료사고 논란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지만 양측의 주장은 또 엇갈렸다. 서 변호사는 "17일 S병원 기록지에는 천공과 관련된 기록이 없고 22일 아산병원 검사 및 수술기록지에는 1cm가량의 천공이 있다고 적혀 있다. 그 사이 계속해서 S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추후 관리를 받았다. S병원 수술 당시 혹은 그 후에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부검 결과를 받는 다음주께 강 원장에 대한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금식지시 했다 VS 안했다

금식지시 여부는 병원측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고인의 부주의와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 사안이다. 4일 S병원 측 법률대리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심낭 내 음식 이물질에 대해 "원래 먹어선 안 될 음식물을 드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술후 이틀간 입원해 있을 때는 상태가 괜찮았는데 이후 외출·외박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했고, 그래서 (장이) 터진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강 원장도 10일 오전 조사를 마치고 나와 "확실히 금식을 지시했다"며 "(고인도) 2009년·2012년·2014년 등 3번의 입퇴원을 반복하며 확실히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반면 서 변호사는 'S병원에서는 금식을 지시했고 이를 어긴것인가'라는 질문에 "S병원의 진료기록에는 'SOW(물을 조금씩 마셔도 된다는 의미)진행후 퇴원'이라고 기재돼 있다. 이후 고인은 약 7일치를 받고 퇴원했다. 퇴원시에도 금식 지시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퇴원 후 미음·죽·밥 순서대로 식사하라고 했고 이를 시도했지만 복통이 심해 하루에 한 번도 제대로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했다. 나중에 재입원 했을 때 진료기록을 보면 '병원에서 미음을 천천히 먹었다'라고 적혀 있다. 정말 금식을 해야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모두 모순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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