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건산아제한위원회가 일전에 양로기구 보건실과 간호소 기본표준을 반포하고 양로기구 내에 설치된 보건실과 간호소의 인원배치, 방, 설비, 제도 등 면에서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로인들의 건강상황과 의료간호 수요를 감안해 표준은, 양로기구 의무실과 간호소의 총적설계는 무장애 설계요구에 도달해야 하고 전문의를 기본적으로 배치하며 전문 간호사와 간병인 인력을 적당히 늘일것을 요구하였다.
표준은, 양로기구 의무실에는 적어도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무일군 1명과 등록간호사 1명을 배치할것을 요구하였다.
표준은, 양로기구 간호소에는 적어도 간호사 이상 직함을 가진 등록 간호사 2명과 재활치료인원 1명을 배치할것을 요구하였다.
편집:김광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