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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조례 출시 림박, 집값에 어떤 변화 줄가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12.05일 08:40
부동산등기잠정조례가 년말전에 출시될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15일 발표한 《의견청취고》에 비해 발표를 앞둔 부동산등기조례는 5곳을 수정한것으로 알려졌으며 북경 등 27개 성시는 이미 부동산통일등기사업을 시작했다.

잘못된 등기로 인한 손해 보상 받는다

부동산등기조례 제정사업에 참여한 청화대학 법학원 교수 정소는 조례가 년말전으로 발표되는것은 응당 문제가 되지 않으며 순조로우면 명년 3월 1일부터 실시될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원에서는 원래 금년 6월말전으로 출시할것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끌어왔다》고 말하면서 양력설전에 곧 출범될것이라고 했다.

출시를 앞둔 조례는 《의견청취고》에 비해 주요하게 5곳을 수정했다. 그중 조례는 부동산등기 사업일군에 대해 상응한 전업지식과 업무능력을 갖춰야 하며 부동산등기를 처음등기, 변경등기, 명의전이등기, 말소등기, 정정등기, 이의등기(异议登记), 차압등기 등 류형으로 명확히 구분했다.

동시에 등기기관에서 잘못 등기하여 조성된 타인의 손해는 《물권법》 규정에 따라 응당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전문가, 《부동산시장 큰 변동이 없을것이다》

부동산등기잠정조례가 정식으로 출범되면 국내 부동산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는가. 중국사회과학원 도시환경연구소 토지경제연구실 주임 왕업강은 《부동산등기가 시장에 대한 영향은 주로 규범화운영면에서 체현되며 수급관계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지적했다.

왕업강은 《부동산등기조례는 앞으로 국내 부동산시장에 파동을 크게 가져오지 않을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조례의 기초상에서 부동산세 등 조절수단을 통해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부동산협회 선임연구원 리전군은 부동산등기제도는 부동산시장 조절을 직접 겨냥한것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새로운 등기제도는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통합일뿐 부동산 전반 수급관계에는 영향을 그리 미치지 않을것이며 설사 일부에서 매물현상이 나타날지라도 목전 부동산시장의 기본상황을 움직이지 못할것》이라고 밝혔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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