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북(河北)성 랑방(廊坊)시 중급인민법원은 10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전 부주임 류철남(劉鐵男)의 뇌물수수안건에 대해 일심판결을 내리고 류철남을 뇌물수수죄로 종신형을 선고하고 정치권리 종신박탈, 개인재산 전액 몰수형도 내렸다.
랑방시 중급인민법원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류철남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발전국 국장,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국국장, 부주임을 역임하는 기간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해 남산(南山)그룹유한회사와 녕파중금(寧波中金)석유화학유한회사, 광주(廣州)자동차그룹유한회사, 절강항일(浙江恒逸)그룹유한회사 등 단위나 개인이 이익을 챙기도록 하고 직접 또는 아들 류덕성(劉德成)을 통해 상술한 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인민폐로 3천558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이 장물들은 전부 추징했다.
랑방시 중급인민법원은 류철남이 국가사업인원으로서 직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편의를 봐주고 직접 또는 아들을 통해 불법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행위가 이미 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
중국국제방송